재가보험 장기요양|등급부터 급여 종류, 신청 절차까지 총정리
장기요양보험은 고령자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집에서도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재가급여”는 시설이 아닌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본인 부담금이 적고 서비스 종류도 다양해 효율적인 노후 관리에 유용합니다.
하지만 등급 신청부터 급여 선택, 본인부담률까지 복잡한 절차 때문에 놓치는 혜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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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보험 장기요양이란?
재가보험이란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에서 제공되는 재가급여를 통칭합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일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가정에서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를 말합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가사 지원, 목욕, 간호, 방문 요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집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서비스 종류와 제공 횟수, 금액도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해당자
- 가정에서 생활하며 돌봄이 필요한 상태
- 재가급여 신청 후 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
요양시설 입소 전 단계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도이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주는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장기요양 등급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상태를 평가해 6단계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와 시간, 비용이 결정되며, 등급 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합니다.
| 등급 | 요양 인정 기준 | 설명 |
|---|---|---|
| 1등급 | 점수 95점 이상 | 전적인 일상생활 도움 필요 |
| 2등급 | 점수 75~94점 | 상당한 일상생활 도움 필요 |
| 3등급 | 점수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점수 51~59점 | 경증 도움 필요 |
| 5등급 | 치매 중심 평가 | 치매진단자 중 경증 |
| 인지지원등급 | 점수 기준 미달 |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 상태 |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핵심 절차입니다.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 활용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재가급여 종류 및 특징
재가급여는 크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지원, 단기보호 서비스로 나뉩니다.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 활동, 가사 등을 지원
- 방문목욕: 목욕차량이 방문하거나 욕실 보조 도구 이용
- 방문간호: 간호사 또는 조무사가 간호·의료 관리 수행
- 주야간보호: 낮시간 동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호
- 단기보호: 일정 기간 동안 요양시설에 임시 보호
- 복지용구 지원: 침대, 지팡이, 욕창 예방 매트리스 등 제공
급여는 등급에 따라 제공량이 달라지며, 월 최대 130만원 이상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조사와 판정을 거쳐 등급이 나오면, 원하는 요양기관과 재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신청처: 건강보험공단 또는 민원24
- 심사 기간: 약 30일 소요
- 등급 판정 후: 급여 시작일 결정
본인부담금은 대체로 15%이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감면 대상입니다.
요양 등급과 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부담금은 하루 2~3천원 수준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민간 재가보험과의 차이점 비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는 공공 서비스지만, 최근 민간보험사들도 유사한 재가 간병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가급여와 민간 재가보험의 차이입니다.
| 항목 | 공적 재가급여 | 민간 재가보험 |
|---|---|---|
| 운영 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삼성화재, KB, DB 등 민간 보험사 |
| 급여 내용 | 요양보호사 방문, 간호, 목욕 등 | 간병비, 입원·치매 간병금 일당 지급 |
| 수령 방식 | 서비스 직접 제공 | 현금 지급 |
| 자격 요건 | 등급 판정 필요 | 가입 후 계약 조건 충족 시 |
공공 재가급여는 ‘서비스형’이고, 민간 재가보험은 ‘현금형’으로 병행하면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실제 활용 사례
다음은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실제로 활용한 가족의 사례입니다.
- 사례 A (1등급, 치매환자) : 주 5회 방문요양 + 주 1회 방문간호 + 복지용구 지원으로 월 약 120만원 상당의 급여 혜택을 받고 있음. 본인부담은 약 18만원 수준.
- 사례 B (3등급, 고관절 수술 후 회복) : 단기보호센터 주2회 이용 + 방문목욕 주1회 구성. 병원 퇴원 후 요양시설 대신 재가로 관리. 가족 돌봄 부담 완화됨.
등급별로 구성할 수 있는 급여 조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맞춤형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을 위한 재가급여 활용 팁
재가급여를 잘 활용하면 요양시설 없이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팁입니다.
- 공단 요양전문상담사에게 서비스 설계 요청하기
- 지역 내 요양기관 비교 후 방문상담 받기
- 복지용구는 꼭 본인 상태 맞춤형으로 선택
- 민간보험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확인
특히 2024년부터는 방문형 치매관리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항목이 계속 추가되고 있어, 공단 홈페이지나 지사 방문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QnA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등급 판정이 완료되고, 급여 시작일이 확정되면 곧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민간 재가보험과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공공 서비스는 실물 제공 중심, 민간 보험은 금전 보장이므로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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