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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 총정리|고령자 자산보호 핵심 제도”

backsooff 2025. 12. 2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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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고령화 시대를 위한 새로운 자산관리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은 고령층의 자산을 보호하고, 치매 등 인지저하 상황에서도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시작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신탁 제도를 기반으로 한 사전 자산관리로, 고령자의 자금 유용 또는 금융사기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합니다.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 시범사업은 향후 전국 확산의 기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 신청안내

👇 치매머니 신탁 제도 핵심 정보 아래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치매머니 신탁 시범사업이란?

치매머니 신탁은 고령자 본인의 요청으로 자산 일부를 금융기관의 신탁 계좌에 맡기고,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치매 등 인지능력이 저하되었을 경우에만 발동되는 조건부 자산관리 방식으로, 본인의 재산을 사전에 계획된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3년 말부터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5개 금융기관과 함께 시범사업 형태로 시작되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입니다.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사기, 가족 내 갈등, 자산 유용 등의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 자산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그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사전 신탁을 통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죠.

이 제도는 미국, 일본 등 고령화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안착된 모델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한 사례입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장과 가족 간 법적 분쟁 예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매머니 신탁 대상자와 신청요건

본 시범사업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현재 인지능력이 정상인 자 (치매 등 진단 전 상태)
  • 자산 일부를 신탁 형태로 금융기관에 위탁할 의사가 있는 자
  • 가족 또는 제3자 수탁자 지정 가능

인지기능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 자산의 일부를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게 하여, 자금의 흐름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본인의 인지능력이 유지될 때만 참여가 가능하며, 진단 이후에는 제도 참여가 어렵습니다.

 

참여 금융기관 및 신탁 운영 방식

2024년 기준 시범사업에는 다음 5개 금융기관이 참여 중입니다.

  • 신한은행
  • KB국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NH농협은행

신탁은 크게 2단계로 운영됩니다.

  1. 인지기능 정상 상태에서 본인이 자산 일부를 신탁
  2. 치매 진단 등 조건 발생 시, 지정된 사람 혹은 방식에 따라 지출

이런 구조는 금전의 사적 유용, 사기 피해,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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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신탁 구조의 실제 운영 방식

치매머니 신탁은 ‘사전 지정’과 ‘사후 조건 발동’의 형태로 운영되며,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1. 사전설정: 본인이 자산 일부(예: 5천만원)를 신탁 계좌에 이체
  2. 조건 설정: 인지능력 저하 진단이 내려질 경우 발동될 조건 지정 (ex. 치매 진단서 제출)
  3. 지급 방식: 본인이 지정한 배우자, 자녀 또는 요양비 계좌로 월 일정 금액 지급

이 신탁은 돌발상황 시에도 예금주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신탁제도와의 차이점

기존 금융기관 신탁상품은 주로 자산운용 중심이지만, 치매머니 신탁은 ‘상황 대처형 자산보호’에 목적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구분 기존 금융신탁 치매머니 신탁
목적 자산 증식 자산 보호 및 배분
운영 방식 위탁 후 투자 지정 조건 발생 시만 운용
사용 대상 일반 투자자 고령자, 인지저하 우려 대상

 

치매머니 신탁의 한계점과 개선 필요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합니다.

  • 인지기능 저하 판단의 법적 기준이 모호함
  • 중도 해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족
  • 지정 수탁자와의 갈등 발생 가능성 있음
  • 지방 고령자 접근성 부족

정부는 2025년 이후 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법률적 기준 및 정보 접근성 강화를 계획 중입니다.

 

질문 QnA

치매머니 신탁은 현재 전국 어디서든 신청 가능한가요?

아직 시범사업 단계로, 일부 금융기관의 수도권 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후 확대 예정입니다.

치매 진단 후에도 신탁 설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반드시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 사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치매 진단 이후에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신탁 자산은 상속 대상이 되나요?

신탁 자산은 원칙적으로 수탁계약에 따라 지출되며, 잔여 자산은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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